2023학년도 출결안내(결석계,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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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8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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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결에 관한 사항 가. 모든 결석 시 결석계를 제출한다. 나. 미리 계획된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갑작스런 결석 시에는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도록 한다. 다. 조퇴, 지각, 결과, 외출 등의 출결에 대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의 허가를 받는다. - 담임 선생님 부재 시, 부담임 선생님 또는 안전생활부 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 수업시간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있을 경우, 무단결과에 해당한다. - 보건실 이용 시, 보건교사, 교과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 출결의 종류는 인정, 질병, 미인정(무단), 기타임. - 경조사로 인한 인정결석 일수(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증빙자료 제출)
라.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7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말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 보고서는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 학기당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마. 법정전염병,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임(확인서 제출) * 인정결석 : 출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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