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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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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안내(결석계, 교외체험학습, 교환학습 서식)
작성자 *** 등록일 18.03.07 조회수 8170
첨부파일

1. 출결에 관한 사항

. 모든 결석 시 결석계를 제출한다.

. 미리 계획된 결석 시에는 미리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갑작스런 결석 시에는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도록 한다.

. 조퇴, 지각, 결과, 외출 등의 출결에 대한 내용은 담임 선생님의 허가를 받는다.

- 담임 선생님 부재 시, 부담임 선생님 또는 안전생활부 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 수업시간에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있을 경우, 무단결과에 해당한다.

- 보건실 이용 시, 보건교사, 교과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 출결의 종류는 인정, 질병, 미인정(무단), 기타임.

- 경조사로 인한 인정결석 일수(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증빙자료 제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교외체험학습으로 결석 시, 7일 전에 담임 선생님께 말하고, 계획서를 제출한다.

- 보고서는 종료 후 5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 학기당 7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

마. 법정전염병, 교외체험학습은 인정결석임(확인서 제출)

* 인정결석 :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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