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19.04.1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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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두광중 | 등록일 | 19.10.07 | 조회수 | 217 |
두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7.03. . 개정 2008.04.11. 개정 2011.09.08. 개정 2013.02.22. 개정 2016.09.12. 개정 2019.04.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두광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37%, 지역위원 1명 13%로 구성한다. ②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이하 “선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➄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를 참가하지 못하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투표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④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⑤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⑥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5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출 절차는 본 선거에 준하며 세부일정 등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3장 회의 운영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1회로 2월중 개최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서류제출 요구)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③ 예·결산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학교회계의 본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급식 운영 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급식 관련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한 식재료 구매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6.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소위원회에 학부모,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그 밖의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회의참관)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의 신청을 받아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회의 소집과 동시에 게시하여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제안서(제안학생의 서명날인 포함) 2. 학생의견수렴, 학생설문조사 결과 또는 학생회 회의 결과 3.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 제12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③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전학·퇴학·휴학한 때. 다만, 자녀가 졸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3월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위원 선출시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의 거짓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로써 사퇴할 수 있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7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9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 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11. 9.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에 따라 2017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9.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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