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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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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8:40 ~ 16:40 주5일 근무제로 인하여 휴무

+ 민원사무안내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
행정실 264-6012 262-6986 제증명발급, 각종납입금
급식소 254-2374  - 급식관련
교무실(교무부) 262-6016  - 학생전입학, 학사관련 상담

+ 제증명 발급 안내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 비고
인터넷 방문(국문)
1 재학증명서 불가 무료  
2 졸업예정증명서 불가 무료  
3 생활기록부 무료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무료  
4 성적증명서 무료  
5 제적증명서 무료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
무료  
6 졸업증명서 무료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
무료  
7 검정고시합격/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무료 무료  
8 재직/경력증명서
퇴직/퇴직예정증명원
연수이수, 수상확인원
무료 무료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 졸업증명서

1981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현재는 NEIS 사용하는 곳만 가능)

+ 검정고시 증명서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자료가 전산회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

+ 팩스(FAX)민원신청이란?

○ 신청안내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와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대상민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수상확인원
- 검정고시 과목합격.성적.합격증명서. 검정고시(병사용)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증명서, 제적증명서
-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각종 사실(실적)증명서

+ 인터넷 민원(Home-Edu 민원서비스)

○ 신청절차
  • (1)
    Home-Edu 민원서비스 사이트(http://neis.go.kr) 접속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민원신청
  • (4)
    수수료
    결제
  • (5)
    민원서류
    발급
○ 대상민원

- 졸업증명서(81년도 이후 졸업자부터)
- 재직증명서(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성적증명서